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9:2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4에 있는 지하철 수성 못 역 2 층 플랫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C의 진로를 가로막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20:3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5 대구 수성 경찰서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하차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