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9. 22: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 씹할 새끼야, 너 나 알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좌측 뺨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00:1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 대구 수성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F 과에 근무하는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입감절차를 안내 받자, 그에게 “ 씹할 놈 아, 개 새끼야 니는 내 일어나면 내한테 뒤진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나름대로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