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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와 경사 F(41 세) 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대리 운전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를 하자, 위 F에게 "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 좆 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위 F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끝까지 간다.

넌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발로 위 F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그 폭력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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