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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택배 기사로, 2016. 10. 2. 17: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보에서 피고인의 D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보ㆍ차도 구분 통행방법위반 하는 것을 대구 수성 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 F로부터 보ㆍ차도 구분 통행방법 위반사실 및 위반에 대한 통고 처분을 고지 받자 경찰관에게 약 20분 동안 봐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통고 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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