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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3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22:31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의 승용차를 걷어찼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묻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시 발, 좆같네,

못 생긴 게, 십할 니한테 관심없다, 꺼져 라, 못 생긴 게 경찰하네

좆같네

”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E, 위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못 생긴 게, 오징어 같이 생긴 게, 창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9 경 위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지구 대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경찰관 K의 얼굴에 입술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들이밀고, 위 K의 뺨에 얼굴을 들 이대 수회 비비고, 손으로 위 K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에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재질의 민원 인용 책꽂이를 2회 걷어 차 깨뜨리고, 피고인의 수갑이 대기 석에 묶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들어 올렸다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대기 석의 받침대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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