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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10 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는데. 내가 불법이라도 저질렀느냐.

씨 발 새끼야. 세금 내는 선량한 국민인데,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러냐.

니들 큰일 났다.

내 아는 변호사 많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순경 새끼야. 너 이름 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겠냐.

경찰 주제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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