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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1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38 세), 피해자 D( 여, 41세) 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58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찾아와 피고인의 처 F에게 층 간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D의 남편인 피해자 C(38 세) 이 " 야 씹할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cm) 과 제빵용 칼( 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2cm) 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 이런 개새끼들. 연놈들이 이사와 가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든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들에게 내리쳐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제빵용 칼 사진

1.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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