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20:45 경 익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22cm )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 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09:5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벽돌로 현관문을 내리쳐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도어록 장치와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자동 열쇠 및 손잡이 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