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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2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포장 케이스( 고급 사시미 칼 대) 1개(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24 세) 과 2011년 F 대학교 G 학부에 입학하여 2014년까지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해 온 대학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피해자가 종종 피고인에게 욕설과 말장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갖으면서도 별다른 표현을 하지 못하던 중, 졸업 후 선박 기관사로 취업하여 수개월 간 바다에서 보내게 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대항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201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H으로 연락하였을 때, 그 동안 힘들게 지낸 자신과 달리 피해 자가 대학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경 피해자와 H으로 연락 하다 피해자가 2017. 10. 22. 출항 예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출항하기 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3. 19:31 경 오산시 I에 있는 ‘J’ 점에서 과도 2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42 경 오산시 K에 있는 ‘L ’에서 사시미 칼(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1개( 증 제 5, 6호) 와 과도(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12cm) 1개( 증 제 7호 )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18. 오후 6시에 M 역에서 만나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18:30 경 미리 준비한 사시미 칼 1개와 과도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 역 1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로 어떻게 피해자를 찔러 죽여야 하는지 모르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닥칠 상황이 떠오르자 겁이 나 일단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가, 2017. 10. 20. 11:06 경부터 15:44 경까지 피해자에게 H으로 “ 널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옛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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