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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합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3. 06: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빵 절단용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과도 2개(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및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 당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 안에 보관 중이 던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및 거실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당시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범죄현장에서의 피의자 행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탄원서 제출 관련),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탄원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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