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45세) 는 무직으로 피해자 C( 여, 71세) 과 피해자 D( 남, 43세) 은 모와 남동생 관계이다.
가.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17. 4. 18. 02:30 경 부산 사하구 E, B 동 303호 피해자의 가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자식 때문에 힘들어 못살겠다, 연탄을 피우고 죽을 거다
" 라는 등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관심하고 이후 전화 연락을 수회 하여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집으로 찾아가 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우측 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붙잡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허리를 1회 밟았으며, 주방에 있는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27cm, 손잡이 13.5cm, 폭 8cm), ( 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2cm, 폭 4.7cm) }를 가지고 와 죽인다고 위협하며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모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만류하고 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 며칠 전에 왜 욕을 하였냐
"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