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한 사실 또한 없음에도 증인 D( 피해자), E( 피해자의 남편 겸 목격자) 의 각 진술만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9. 24. 19:30 경 거제시 C 아파트 510동 1003호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남편이 결혼 전 피해자와 처녀 파티를 하였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초인종 소리에 집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준 피해자가 ‘ 무슨 일로 왔느냐
’ 고 묻자, ‘ 임산부가 충격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겠고 당신의 남편과 얘기하겠다.
’ 고 하면서 ‘ 무슨 일이냐
’ 고 되묻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좌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남편이 결혼하기 약 3년 전 피해자와 처녀 파티를 열었다는 것을 동서의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와 남편의 말을 통해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 9. 24. 19:30 경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로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시동생을 통해 위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해 줄 물건이 있다고
말하고 동 호수를 알아 내었 다. (3) 피고인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아파트 안에서 누구인지 물었고 ‘H 의 부인’ 이라고 알리자 E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기에 피고인이 용건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