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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20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의사로 근무한 병원의 관계자들 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B와 불륜 관계였고,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B에게 5,000만 원을 뜯기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그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 19:05 경 화성시 C 아파트 D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벨을 눌렀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 집을 보러 왔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9:15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고, 마침 벗어 들고 있던 하이힐로 공소장에는 ‘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하이힐을 벗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피해 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 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 자를 하이힐이나 핸드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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