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0 2016고정6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4. 19:30 경 거제시 C 아파트 510동 1003호 피해자 D( 여)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남편이 결혼 전 피해자와 처녀 파티를 가졌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었다.
피고인은 초인종 소리에 집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준 피해자가 ‘ 무슨 일로 왔느냐
’ 고 묻자, ‘ 임산부가 충격을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겠고 당신의 남편과 얘기하겠다.
’ 고 하면서 ‘ 무슨 일이냐
’ 고 되묻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좌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의 집 출입문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