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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4. 19:30경 자신의 남편이 결혼 전 원고와 처녀파티를 하였다는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집에 찾아갔다.

나. 피고는 출입문을 열어 준 원고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임산부가 충격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고 당신의 남편과 얘기하겠다’며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원고의 좌측 어깨를 밀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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