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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144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2.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학 동창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27. 경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별거하게 되자, C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대학 동창으로서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마치 그녀가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4. 8. 27. 자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4. 8. 27. 10:02 경, 10:11 경, 11:15 경 3회에 걸쳐 그녀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7동 1006호에서 그녀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C 인 양 상담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각 각 불러 주고, 위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을 전해 들었다.

나. 2014. 8. 28.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8. 28. 09:20 경 전 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녀의 집 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C의 고객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자신이 C 인 양 상담을 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성명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고, 위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C의 고객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게 하였다.

다.

2014. 9. 1.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 10:26 경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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