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48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해장국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0. 11. 08:45경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XXX동 XXX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집 안에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집 밖 복도로 밀쳐내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XXX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빌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빌라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년 보지를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2회 훑어 올리며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