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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88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손상’으로, ‘병원기록 및 부검소견상 관찰되는 머리손상(뇌좌상, 경막하출혈)은 전도 등의 상황에서와 같이 넓은 면을 가진 물체에 머리를 부딪치며 발생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에 쓰러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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