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형법 제262조에 정해진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하는 데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등).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장 170cm , 체중 50kg 로서 2014. 2. 11. 완도에 있는 병원에서 실시한 진료 결과 영양실조 소견을 보였고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6:30경 멀미로 인해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때리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오른쪽 복부를 감싸 안은 채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 17:10경 다시 멀미로 선실의 침대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서 끌어낸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번갈아가며 7~8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강하게 내려찍는 방법으로 가격하였으며 이때 피해자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악”이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