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2013. 4. 22. 경, 같은 달 25 일경, 같은 해
5. 16. 경, 같은 달 30 일경의 각 사기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피고인 사이에 전 북 완주군 G 아파트 105동 1305호에 대하여 체결된 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의 2012. 5. 10. 자 임대차 계약서 및 H 와 피고인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3 층 301호에 대하여 체결된 보증금 4천만 원 상당의 2012. 12. 5. 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모자 관계로 위 아파트는 제 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대한 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였고, 위 2012. 5. 10. 자 임대차 계약서는 형식 상 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H 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2012. 12. 5. 자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2. 경 600만 원, 같은 달 25 일경 2,400만 원, 같은 해
5. 16. 경 4,000만 원, 같은 달 30 일경 700만 원, 같은 해 11. 5. 경 1,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총 5회에 걸쳐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4. 22.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2 층 ‘D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바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한 후, 수기로 작성된 임차인 란의 피고인 성명을 지우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