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력을 보여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시간 불상 경 김해시 D 건물 502호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 임대인 주 소란에 ‘ 경남 김해시 D 건물’, 임대인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 시간 불상 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옷장사를 하는데 장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3.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30 일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