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목포시 D 건물 2 층에 관하여 임대인 피해자 E, 임차인 C, 계약금 1,000만 원인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 한다) 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7. C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C의 목포시 D 건물 2 층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았고, 임대인인 피해자 E, 임차인 C,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C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3. 15.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 중 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였음을 내세워 양수 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C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