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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얻은 신뢰를 기초로 장모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 전주시 덕진구 G”, 보증 금란에 “ 오천만, 금 50,000,000원 정”, 계약 금란에 “ 일천만”, 잔 금란에 “ 사천만”, 임대인 란에 “C, H”, 임차인 란에 “A”,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10월 10일”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전주시 덕진구 G 1 층에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5,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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