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6고정61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 7. C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C의 목포시 D 건물 2 층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았고, 임대인인 피해자 E, 임차인 C, 계약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C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3. 15.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 중 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였음을 내세워 양수 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C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C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