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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1 2016고단4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C( 주) 과 공공 임대주택인 D 아파트 107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1,96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7. 피해자 E과 임차기간을 1년으로,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1. 7 안성시 D 아파트 앞 상호 불상 부동산에서, 피해자 E 과 위 D 아파트 107동 204호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년, 보증금을 기존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2. 1. 31. 수성 1가 새마을 금고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 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41,96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마을 금고에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 당시 신용 불량인데 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전대차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채권 담보로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7.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같은 달 9. 경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9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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