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7:55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3오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의 D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30세) 의 D 메신 져로 남성의 성기와 음모를 촬영한 사진 1 장을 전송한 다음 “ 하앍, 니 꺼도, 그냥 서로 공유”, “ 니가 본 고 춘 데, 서로서로 보는 거짓”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7. 9. 28. 00:0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남성의 성기와 음모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고, “ 넌 안 줘도 되, 니가 먹은 거야, 무 발기” 라는 문자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0:04 경 발기된 남성의 성기와 음모 사진 2 장을 연속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