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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B( 여, 26세) 이 다녔던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2. 23. 경 시흥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아가시 방에서 머 해 글 고가 안해요 글 고보지식 엇서요 보지에 피 낫서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3. 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아가시 방애서 머 해요 시방 보지 놀아요

’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달 3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처녀 보지 수시 밧퍼 글 머 보지 ’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달 3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아가시 보지 보고 십 퍼 근 대피 낫 서안 낫서 젓 통도 크고 ’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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