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7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21. 23:38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D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3:2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전부터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6 장을 피해 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사진들을 피해 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F,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 H 등에게 I 메세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G, H, F( 일부)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D 메시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실제로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D 계정에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