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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 B( 여, 20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2015. 12. 말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을 피해 자의 동생 및 아버지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0:37 경 경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여동생인 D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7 경 경주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C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의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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