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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9: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역에서 김해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동생과 나이 차, 전화번호 등을 묻고,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 샤워할 때 폰 들고 들어가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F 메신 져로 피해자에게 “ 집에 갔면(‘ 샤워 ’를 뜻하는 이모 티 콘) 원했”, “ 폰은 가고 드언갔” 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01 경 “ 집에 갔서 (‘ 샤워 ’를 뜻하는 이모 티 콘) 하는 사진한 장만 주면 안 데” 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2:28 경 “ 옷 벗고 사진 한 장만 찌 언 주면 안 데” 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F으로 전화하여 “ 집에 들어갔어

샤워했어,

안했어

”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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