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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6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14: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채 낫을 들고 들어간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7세) 을 찾으면서 행패를 부리던 도중, 배달을 마치고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어디 가서 빠구리하고 이제 왔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밀쳐 가게 구석으로 몰아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7:0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 기다려 5분’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실제로 곧바로 제 1 항 기재 C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찾으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16. 10. 22. 22:17 경 ‘ 미친년아 C에 오지 마’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6. 10. 23. 06:35 경 ‘ 미친년 기다려‘, 같은 날 07:33 경 ‘E 니 집 앞이다 문 열고 기다려’, 같은 날 10:09 경 ‘D 죽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13 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경주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후, 2016. 10. 25. 12:00 경 제 1 항 기재 C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듯이 다가가면서 “ 야 씨발 년 아, 니가 고소했나,

죽이 뿐다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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