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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0:2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씨발년, 야 씨발놈아, 너 좆대가리가 크냐. 좆은 잘 놀리냐. 좆같은 새끼. 아, 부숴 버린다. 아주 아작 내서 깨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양주병으로 테이블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21:00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수갑을 찬 것이 아프다는 이유로 D와 다른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에게, "너 십새끼 죽여 버린다. 너 딸년이 씹팔고 있으니까 알고 있느냐 "라고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경위 I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처벌 받아도 얼마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오면 너희들은 경찰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5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3. 21:10 무렵 서울 은평구 J 지하 K주점에서, 업주 피해자 L가 외상술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아래 출입문 앞에 약 30여 분 동안 드러누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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