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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5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22. 03:00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여, 51세)이 주인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주문해 먹은 후 평소 식당에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며 시비를 걸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에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을 하여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40분간 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112 순찰차 순11호 근무자 경위 F(39세)이 현행범임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 잠바를 잡아 흔들며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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