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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두라고 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 위 식당에 찾아가 앉아 있거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괴롭혀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문 닫아라 8월 15일까지 문 닫지 않으면 너 뼛속까지 밟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야, 너 얘랑 여관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설거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앉아 씨발놈들 개 좆같은 놈들이 아직 나를 모르나 본데 내 존재를 알려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19:00경 위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F 성북지사 현판식 기념회를 위해 지인들 20-30명을 부르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아 학교도 제대로 못나온 년이 내 말이나 잘 듣지, 무릎 꿇어, 너 영업 계속 못해 나는 정치깡패 두목이었고 이 기자증 있으면 지금 G도 못 건드려”라고 소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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