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와 D를 향해 “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 거짓말 하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린다. 이 어린놈의 경찰관새끼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나한테 쉬운 일이다. 이 자식 같은 경찰관 새끼야, 내가 58년생 개띠다.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 외근잠바와 넥타이를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수사, 치안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