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3. 22:00경부터 2010. 12. 24. 01:1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씨팔 놈들아. 왜 술쳐먹냐.”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의 마이크를 뺏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에 돌아가 앉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 너 장사 못하게 한다. 경찰에 신고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 살고 나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협하며 수차례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시간가량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F에게 “너 왜 왔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 칼로 목을 확 따버린다. 내가 살고 나와서 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 하는 등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