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그곳 용 변 칸에 볼펜 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몰래 용변을 보던 피해자 E( 가명) 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몰래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순 번 6, 7번)

1. 내사보고( 범행도구인 볼펜 형 카메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볼펜 형 카메라 마이크로 칩 내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파일 백업 CD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