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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경주시 읍 길 - 에 있는 ( 주) 관리 동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 칸 내 뚫어 뻥 손잡이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볼펜 형 캠코더를 넣어 이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 2017. 5. 4. 11:10 경 위 캠코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사건 현장 사진 20 장, 불법촬영장치 촬영 영상 캡 처사진 20 장, 볼펜 캠코더 광고자료 1부, 판매처 ‘D’ 홈페이지 캡 처 2 장 및 판매 내역 받은 이메일 캡 처 1 장/ 판매 내역 1 장, 저장된 사진 160 장, USB 1개, 브라우저 기록 일부 발췌 자료 10 장,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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