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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17:10 경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3 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내의 좌변기 뚜껑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볼펜 모양의 기계장치를 몰래 끼워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4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속옷이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고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F, J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 조서

5.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5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및 제 4 항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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