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1. 18:17 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건너편 건물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7 엣 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10:15 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공용 화장실에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용변 칸 아래쪽 틈으로 피고 인의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2:54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4. 23. 01: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이 위 건물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의 열린 창문 안으로 피고 인의 위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피 혐의자 스마트 폰의 최근 이용 어 플 목록 관련),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