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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3. 15:59 경 및 같은 날 16: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역에서, 총 2회에 걸쳐 치마를 입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21:16 경 대구 수성구 E 건물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 여, 28세) 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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