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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6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1:53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 세면대 벽을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아이 폰 6을 집어넣어 아이 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음부,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3. 01:15 경부터 2017. 6. 6. 00:22 경까지 22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 폰 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촬영된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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