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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31699
선급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66,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2. 피고로부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돌보미시스템에 필요한 장비인 게이트웨이, 활동량센서, 도어센서, 응급호출기(리모컨), 가스감지센서, 기타 부속품 일체(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1세트 당 20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서는 제품의 발주, 대금 결제 및 계약이행보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제품의 발주) ① 주문자(원고)는 조달청에 독거노인(장애인) 돌보미 시스템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급자(피고)에게 발주하며, 발주서는 (별첨1)과 같이 주문에 의한다.

④ 1항의 실행을 위하여 공급자(피고)는 화재감지기와의 연동과 기타 기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댁내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2set를 준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상이한 무선통신(Zigbee)의 통신프로토콜 호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결제) ①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3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②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4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③ 주문자(원고)는 제품 납품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30%를 현금 지급한다.

⑤ 주문자(원고)가 공급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지연할 경우, 공급자(피고)는 상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할 수 있으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피고)는 주문자(원고)에 대해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주문자(원고) 또는 공급자(피고)가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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