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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7가합10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독거노인의 활동, 출입, 가스유출,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원, 피고는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이트웨이, 화재센서, 활동량 센서, 가스 센서, 출입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개발,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제4조[제품의 규격 및 사양] ① 제품은 보건복지부의 돌보미사업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② 공급하는 제품은 KT의 QAT(IOT)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7조[납품 및 검수] ① 공급자(피고)는 주문자(원고)의 주문서 접수 후 60일 내에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초도 발주분에 대하여는 발주시 별도 협의하여 최종사용자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조[제품의 발주] ① 주문자(원고)는 조달청에 독거노인(장애인) 돌보미 시스템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급자(피고)에게 발주하며, 발주서는 (별첨1)과 같이 주문에 의한다. ④ 1항의 실행을 위하여 공급자(피고)는 화재감지기와의 연동과 기타 기능의 검증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댁내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2set를 준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상이한 무선통신(Zigbee)의 통신프로토콜 호환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결제] ①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3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② 주문자(원고)는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발주금액의 40%의 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③ 주문자(원고)는 제품 납품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 30%를 현금 지급한다. ⑤ 주문자(원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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