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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77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단말기 계약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VMS 전용 단말기(이하 ‘제품’이라 한다)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제품의 공급가격, 개런티수량 및 대금결제)

1. 피고가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1) VMS 전용단말기 : 13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1회당 최소 발주 수량 : 3,000대 (3)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초도 발주 후 분기별로 변동되는 환율에 맞추어 견적서를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단말기 보장수량은 30,000대이며 초도 공급 후 1년 사이에 보장수량을 판매하도록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보장수량에 대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손실(개발 및 제조비용)에 대해서 원고는 보상하여야 한다.

(1) 10,000대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 현금 100,000,000원 (2) 20,000대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 현금 50,000,000원 제11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솔루션 계약 제4조(라이센스 및 결제)

1. 원고는 솔루션 납품수량에 대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결제한다.

① 남품수량 : 총 30,000개 ② 총 금액 : 23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③ 결제 방식 : 발주 후 10일 이내(또는 영업일 7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

2. 원고는 솔루션 납품수량에 대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발주하며, 각 차수별 라이센스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발주 월 수량(개) 금액(원) 2011년 7월 3,000 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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