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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6.03 2014가단40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23,6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일본에서 제품번호 MXG-T8S120T3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하 ‘일본 생산 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질의 LED형광등과 AC코드 및 PC원형관과 고무마개 세트(이하 ‘이 사건 형광등 세트’라 한다) 2,010개를 발주금액 48,240,000원(= LED형광등과 AC코드 36,180,000원 PC원형관과 고무마개 세트 12,06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금으로 위 발주금액의 30%인 14,4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MXG-T8S120T3 발주일자 : 2013. 9. 10. 납품일자 : 2013. 10. 19. 수량 : 2,010개(단가 18,000원, 1개 형광등 AC코드 세트) 금액 : 36,1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결제방법 : 1차 결제 - 발주 시 30% 현금결제(10,854,000원) 2차 결제 - 선적 및 서류 완료 후 10일 후 70% 현금결제(25,326,000원)

3. 원고가 요구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만족하여야 함

5. 납기 지연 시 1일당 발주금액의 1%에 해당금액의 지체상금이 가산되며, 결제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후 결제함 PC원형관 고무마개 SET 발주일자 : 2013. 9. 10. 납품일자 : 2013. 10. 19. 수량 : 2,010개(단가 PC원형관 4,000원 고무마개 세트 2,000원) 금액 : 12,0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결제방법 : 1차 결제 - 발주 시 30% 현금결제(3,618,000원) 2차 결제 - 선적 및 서류 완료 후 10일 후 70% 현금결제(8,442,000원)

3. 원고가 요구한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만족하여야 함

5. 납기 지연 시 1일당 발주금액의 1%에 해당금액의 지체상금이 가산되며, 결제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한 후 결제함

나. 피고는 2013. 10. 21. 피고가 제작한 형광등 세트 샘플을 가져 와 원고에게 샘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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