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50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0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독점판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비타크래프트 인터내셔널사(Vitakraft International, 이하 ‘비타크래프트’라 한다

)의 고양이 관련 용품을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독점판매 계약서] 제2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의 영업 조직 노하우를 통하여 ‘비타크래프트 고양이 상품군’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또한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리

1. 판매 수도권 지역 독점 판매권 : 원고는 피고를 하기에 명시한 계약지역에 있어서 계약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판매 총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

2. 본 계약제품 :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제품은 별도의 부대합의서를 통해 합의된 제품을 말한다.

3. 계약지역 :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지역은 대한민국 내의 ‘수도권 전 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중, 대형 할인 마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처) 판매 영업권을 말한다. 제4조(제품의 대금 결제 및 발주, 납기 / 납품장소

1.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월 마감 후 익월 10일 : 전월 매출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월 마감 후 익월 20일 : 전월 매출 금액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위 각 기일에 맞춰 한화(KRW)로 지급한다.

2. 발주 및 납기 : 발주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상품을 피고에게 공급한다.

제6조(이 사건 계약의 기간과 계약해지)

1. 계약시행 : 이 사건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