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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516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70,734원 및 그 중 403,051,734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96,919,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홈쇼핑을 통해 블랙박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2013. 12. 1. 다본다 주식회사(이하 ‘다본다’라 한다)와, 다본다가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블랙박스 상품을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발주, 결제, 반품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결제 및 발주) 원고는 발주 수량을 10,000세트 기준으로 하고 발주 후 3일 이내 다본다의 해당계좌에 50% 선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50%는 다본다가 원고 지정의 창고에 입고한 후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발주 수량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상품재고 및 반품) 원고가 판매하는 상품의 미판매에 따른 재고는 전량 다본다가 반품받기로 한다.

반품가액은 본 계약서 기준 명시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방송불가 등의 사유로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전량 반품대금을 지급한다.

방송불가 기준은 마지막 방송 후 1개월 이내 재편성 불가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는 다본다에게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본다는 1개월 이내 재고 및 반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대금 미지급의 경우 원고는 임의로 상품 재고를 처분할 수 있다.

나. 다본다와 피고는, 보험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금액 10억 원과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한 두 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각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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