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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압제150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3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아래 제2, 3항과 같이 2015. 6. 17. 18: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탁자를 손괴하고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5.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50경 위 E를 찾아가 주방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 골절, 첫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67』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18: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 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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