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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867] 피고인은 2015. 9. 21. 23: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무단으로 꺼내

어 먹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씹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들이부었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저년을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잡년 아, 내가 감방에서 30년을 살다가 왔다.

너 하나 죽이고 내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8674] 피고인은 2015. 11. 23. 00:1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치킨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목이 뻣뻣하냐

” 라고 시비를 걸고, 여자 종업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탁자를 밀어 엎어뜨려 소주병 등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세워 놓은 탁자를 재차 밀어 엎어뜨리고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알고 이런 식으로 대하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8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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